[사설] 한일 위안부 밀실협의 "추론" - 이면합의서 조차도 2개?
※작성자 각주 : 금일 포스팅은 기사가 아니라 추론입니다.
2017.12.28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정말 달랑 10억엔 (현재기준 약 95억원)에 국민주권을 팔았을까?
위험한 길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결정이 모두 노출되었을때 가장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권인데, 어찌하여 먼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스스로 제안을 하면서 그런 합의를 했을까?
회담. 조약.
이 모두 무언가를 주고받는 일련의 쌍무간의 계약행위이다.
지배국/피지배국의 관계도 아닌 대등한 독립국가 간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의 합의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무리수와 불공평으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을
무언가를 메꾸어주는 반대급부를 위한 대체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면합의서. 정말 이면합의서가 그 하나만 있었을까?
일본과 합의댓가로 다른 루트를 통한 청구서를 제출해서
입금받는 별도의 이면합의서가 있지 않았을까?
재임기간에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부정재산을 축재하던 그들은,
박정희 정권 기간에 사용하던 여러 통치방식들을 채용하였고,
그랬다면, 부정재산 축재하는 행위 또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절차였을 것이다.
방산비리, 대기업으로부터의 강탈행위에 이어
계속 연결선이 있던 일본과도 상호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모종의 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나의 것" "나의 개인금고" 같은 수준의 관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담보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유동자산 확보는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안부 합의는, 우리는 그 합의 자체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 쪽에서, 합의행위 자체가 종결되도록 먼저 서두르는 일이 없듯이, 합의자체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먼저 합의타결 시한을 정해놓고서 자국의 외교부를 되려 압박을 했었다는 것은,
통상 상거래 행위에서 선수금 (착수금)을 입금받아 놓고서,
나머지 잔금도 이상없이 제때 입금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추론 할 수가 있겠다.
2017년 12월 28일 08: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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