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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행위/내란음모 기무사 해체반대. 그 대신 5단계 단죄방안

[사설] 불법행위/내란음모 기무사 해체반대. 
        그 대신 5단계 단죄방안

2018.07.31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할 이유는 아니고
양승태라는 불법행위자가 존재했다고해서 법원을 해체할 이유가 아니며
박근혜라는 무능력자/소시오패스가 존재했다고해서 국가를 해체할 이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내란음모죄와 국보법에도 저촉된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두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기무사를 "해체부터 해버리면" 그 집단에 대한 단죄만 되고, 범법행위자 한명 한명에 대한 단죄가 되지 않고 범법자들은 뒤로 숨고 되살아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으로 독일에서 나치라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지만, 민주국가 독일은 그 나치 부역자 한명 한명에 대해서 몇십년에 걸쳐서라도 끝까지 모두 찾아내어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하였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 혹은 병역의 의무로 입대하였는데 주어진 임무라서 나치의 통치행위에 나치로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못했다.

친일세력들이 광복이후 친미랍시고 탈을 바꿔쓰고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무사 일당들이 그런 변장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체만 해놓으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는, 비록 뜻을 펼치지 못했으나 끝까지 애국하려하였고 결국 애국지사들처럼 산화했다는 식으로 자위할 것이며 그 어떤 반성도 단죄도, 재발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사진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는, 적폐세력들이 법적근거도 없이 주장하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정치색채를 규정하고서 방향성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영토/영공/영해를 지키는 국토의 수호자로서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 성향과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2018-07-31 08시 현재)]

 

이에 PowerNgine에서는 불법집단 기무사에 대하여 5단계 단죄방안을 제시한다.

1. 기무사 전체 모든 병력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해군/공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해야한다.
2. 범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기무사 장성, 장교 일체를 이등병으로 강등해야 한다.
3. 범법자들의 군인연금을 소멸시키고 군교도소에 복역하게 해야한다.
4. 도청/감청, 댓글공작을 한 것에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듣지말고 그 병사 하나까지 법정에 세워서 독일이 나치를 단죄하듯 그 죄를 물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의 경종을 울려야한다.
5. 기존 기무사에 대한 단죄가 완료되면, 그 순기능은 새로이 일어설 수 있게 전면적인 인적청산과 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 지난 대선/총선이후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고 기존의 모피아/관료체계들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기무사는 부대해체수준으로 병력교체를 해야할 것이다.

4단계까지 진행한 후에,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혹은 순기능은 살려두는 5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임무들이 새롭게 부여되면서 견제장치들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하려는, 기무사를 해체도 하지않으면서 단죄과정도 없이 "축소 조직개편"부터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적폐세력들로부터 당해왔던 그 치욕을 온 국민들이 다시 겪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축소 조직개편은 자유한국당에서나 주장할 수준의 논리이고 조치이기 때문이다.

 

2018년 07월 31일 08:3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